정권이 교체되고, 부동산 세제가 정상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 5. 9.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발표하였고, 마침내, 국무회의를 거쳐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인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 제도(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개정된 규정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보규기간 재산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 제도(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이내로 완화 ●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 삭제 |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의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 5. 9.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 |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위 리셋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해당 법문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사난다. |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
최종 1주택 관련 규정만으로는,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것이지요(위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서로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은, 약 1년 3개월 만에 삭제되었습니다(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체감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항을 달리하여, 개정된 제154조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종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0
다음 유권해석과 같이,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21. 1. 1. 당시 3주택(A, B, C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고 D분양권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추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2022. 5. 10.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 시점인 2016. 11.경입니다.
이때, ①질의자는, B주택 취득일(2016. 11.경)로부터 1년 경과한, 2021. 9.경에 D분양권을 취득하였고(1후), ② B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2보 ; B주택을 2017. 8. 2.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 요건은 없음), ③ D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B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내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각 포스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2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4
이상과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쟁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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