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금,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반환받은 사례 :: 신탁원부에 위탁자 보증금반환의무 내용 등기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금,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된 빌라 또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보아도,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시, '걱정하지마라'는 말만 할 뿐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신탁등기된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그런데 만약, 신탁원부에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된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5. 7. 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