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가?(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을'과 '병'을 채용하였습니다. '을'은 하루 6시간씩 1주일에 2일 근무하고 있으며, '병'은 하루 5시간씩 1주일에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 '을'과 '병'은 갑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하였습니다. 갑은, 아르바이트생 '을, 병' 모두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맺으며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소위,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2. 9. 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