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중 농지법,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수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인중개사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만약, 직장인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면, 단기간 합격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단기 합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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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과목 중 농지법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농지법 파트를 공부할 때가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처음보다 많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농지법 파트는 매년 2문제 출제되는데, 위 2문제를 맞히기 위해 농지법을 공부하려니, 그 양과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농지법 공부방법은,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농지법 파트를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농지의 개념 및 범위'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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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도,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농지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시고,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농지법 한 문제를 맞히시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부동산 공법 공부는 끈기있는 자가 좋은 결과를 얻게되지요!
※ 공인중개사 기본서 단권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간 합격을 위한 필수절차 인데요, 공인중개사 기본서 단권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의 그 법적 지목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합니다(현행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각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에 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위 정의 규정에서처럼,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원칙 규정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작물 경작지는 벼, 보리, 감자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위 개념은 쉽게 이해되는데, 그러면 '다년생식물재배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년생식물재배지'의 개념도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다년생식물재배지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의미합니다.
제1호 : 목초 · 종묘 · 인삼 · 약초 · 잔디 및 조림용 묘목 제2호 : 과수 · 뽕나무 ·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제3호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조경수 또는 관상수의 경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기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한 문제 꼭 맞추기를 바랍니다!
'2., 3.'항에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농지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기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실제 현황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라고 할지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제2호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제3호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개간한 뒤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개간을 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서도 예외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실무적인 부분이라,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농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O X를 통해 개념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아래 지문들에 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O /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를 해주세요!
①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과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②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답인 토지( ) ③ 2002년 이후 계속하여 벼를 경작해 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 ) |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번호순대로, X O O O 입니다! ①번 지문의 경우,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지의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개념 및 범위만 확실하게 숙지한다면, 수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상 기본기도 다지는 것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 공법의 하이라이트, 국토계획법 파트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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