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공법 중 "도시개발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매년 6문제씩 출제되는데,
아래에 언급한 부분만 공부하여도 3~4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도시정비법 공부방법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인데,
이 때 도시개발법과 비교하여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 두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혼용방식이 있지만,
수험상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위 각각의 방식에 따른 사업과정을
큰 틀로 정리하여 공부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과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신청-->실시계획고시-->
사업시행-->공사종료-->공사완료보고-->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다음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인가신청-->실시계획고시-->환지계획수립 인가신청-->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공사종료-->공사완료보고-->준공검사-->
환지처분공고-->사후절차-->환지등기
이렇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은 그 절차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용방식과 달리,
환지방식에는 "환지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과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그리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중 도시개발법 공부와 관련하여,
"각각의 방식에 따른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그 차이점을 인식해라!"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파트에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동의자 수 산정방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도시지역 등의 의제)
- 시행자(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공 또는 민간시행자) /
도시개별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
- 도시개발조합(인가, 조합원 등)
- 수용방식(토지상환채권, 조성토지공급)
-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기준/환지처분 내용(적응환지, 증환지, 입체환지 등),
환지예정지, 환지처분의 효과]
-도시개발채권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법의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 공부하였고,
그 외 부분은 연필로 크게 X 표를 치고 넘어갔네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며 암기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길임을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