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1. 들어가며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지인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매매), 동분서주하면서 발품을 판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좋은 집을 발견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였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있으니 사무소에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인이 방문하자,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집주인이 거둬들였으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태료 등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 8. 21.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2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