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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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by 새옹지마@@ 2020. 8.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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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지인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매매),

 

동분서주하면서 발품을 판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좋은 집을 발견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였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있으니 사무소에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인이 방문하자,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집주인이 거둬들였으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태료 등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 8. 21.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게 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2. 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규정 

 

 

먼저, 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등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전략)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후략)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전략)

④ 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① 아파트 등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행위,

 

② 아파트 등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혹은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행위,

 

③ 아파트 등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④ 아파트 등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1조(과태료)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오늘(8/21),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의하면,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주에 비해 11%나 감소했으며,

 

서울 동작구의 경우, 지난 14일 4,111건이던 매물이 2,811건으로 무려 31.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 규정으로 인해, 허위 매물들이 없어진 것이지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219837e

 

[집코노미] 허위매물 단속 시작 하자마자…1만개 '증발'

[집코노미] 허위매물 단속 시작 하자마자…1만개 '증발', 개정 '공인중개사법' 유예기간 종료…과태료 500만원 서울 아파트 매물 11% 급감…흑석동 1014건→196건

www.hankyung.com

 

국토부는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를 발견할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3.  맺으며

 

 

 

그동안 허위매물 단속은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기에,

 

제대로 시정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으로 인해, 허위매물이 근절되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헛걸음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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