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우리나라에서도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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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우리나라에서도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볼 수 있을까?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0. 8. 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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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학창시절, 

 

추리소설, 추리만화, 추리드라마 영화 등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을 모두 섭렵했지요.

 

이런 추리류 장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난해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키맨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사설 탐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탐정'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탐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① '탐정' 명칭과 관련된 개정전·후 법률 규정을 살펴본 뒤,

 

② '탐정'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③ '탐정'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탐정' 명칭과 관련한 개정 전후 법률 규정

 

 

'탐정'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탐정'명칭 사용과 관련된 신용정보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개정 전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략)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후략)

 

 

즉, 개정 전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합니다 ; 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닌 자(개인이 이에 해당) 역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2조 정의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이 탐정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 2. 4. 개정되고 같은 해 8. 5.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법률 제16930호)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략)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후략)

 

 

라고 개정되어,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닌 자(개인이 이에 해당)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신용정보회사등은 여전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닌 개인은 '탐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탐정'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셜록홈즈처럼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서는 X에 가까운 세모 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개정된 신용정보법으로 인해 '탐정'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탐정업'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탐정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문 기사, 뉴스 등 언론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등은 변호사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되는 행위로는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등)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언론에서 제시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탐정'이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전술한 것처럼, '탐정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탐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며, 탐정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도 없습니다.

 

다만, PIA 라는 '민간조사사'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PIA는 민간조사학개론, 법학개론, 범죄학 등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IA 자격증 이외에도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탐정사무소' 역시 개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5. 맺으며

 

'탐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탐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역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정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탐정 자격, 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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