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혼주인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그리고 결혼하는 자녀가 상당한 금액의 축의금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부분인데요, 판례 등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부모 자식 간에는 2억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세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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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때 혼주인 부모는 친척들, 지인들로부터 축의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결혼 축의금에 대해,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혼 축의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99구000)에 의하면,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결혼 축의금 중 결혼하는 자녀에게 직접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다만, 결혼하는 자녀가 이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2024. 1. 1.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 내용 중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가 아닌 결혼하는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축의금 상당 부분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주장하며, 증여 쟁점을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과세당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판례 사안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항에서 상술하겠습니다.
※ 참고) 결혼 생활 중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받은 생활비, 여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주로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부분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사안을 통해, 결혼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쟁점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09년 7월경, 2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홍길동 씨의 연봉은 약 3,000만 원 이었으며, 2008년 7월경에 결혼(결혼 당시 나이 : 만 24세)을 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자금이 홍길동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후략) |
홍길동은 자신의 급여, 결혼 축의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본 포스팅의 주제인, '결혼 축의금'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축의금 합계, 약 1억 원 정도의 결혼 축의금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핵심은, 홍길동 씨와 배우자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하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는 점을 '홍길동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부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겠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원을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 당시 홍길동 씨 나이가 만 24세인 점, 이에 따라 홍길동 씨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축의금이 5 ~ 10만 원으로서, 위 사람들의 경우 고액의 축의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홍길동의 아버지가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홍길동과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의금 합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사실을 더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억 원 정도 되는 결혼 축의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파트 취득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 원의 결혼축의금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며, 홍길동 배우자는 무직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혼축의금 1억 원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홍길동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자금 2억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홍길동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과 카드사용액, 배우자의 소득 등이 증거자료로 모두 현출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실무를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부부간 현금 증여, 또는 자녀 현금 증여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혼축의금 증여세 쟁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결혼 축의금을 기재할 경우, 축의금 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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