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 적법한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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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 적법한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의미

부동산/부동산 경매

by 새옹지마@@ 2024. 12.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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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 적법할까요?

 

즉, 판결문은 나왔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문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안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셨나요? 등기기록유형을 제대로 선택해야 과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제대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발급비용

 



<목  차>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의미(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2.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 대법원 2019다23**** 판결
  • 3. 맺으며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의미(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서두에 던졌던 쟁점,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체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후략)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 '집행력 있는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는 개념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후략)

 

 

민집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8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 '판결' 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취지 적혀 있는 것) 등(민집법 제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이 없어도 됩니다.

 

이처럼, 민집법 제8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는 판결문은 당연 포함이 되고, 이외의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논의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판결문(판결정본)은 민집법 제8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문을 부여 받지 못한 판결문이라면 어떻게 될가요? 집행문 없는 판결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실무적으로 설왕설래 했던 부분이죠. '2.'항에서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추후 강제경매 등에서 유리한데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료전-성공사례

 

부동산-경매-변호사-상담
부동산-경매-변호사-법률상담

 

 

2.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 대법원 2019다23**** 판결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도, 집행문 없이 판결문(판결정본) 만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배당요구가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피고에게도 안분배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략)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히 없다(대법원 2019다23**** 판결)."

 

 

즉, 피고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은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결국, 판결문 역시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참고) 부동산 경매 취득세 과세표준, 낙찰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해버리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누락하기 쉬운 쟁점들을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과세표준-취득세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니, 본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 분쟁으로 변호사 상담(유료)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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