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아보자!(feat. 준비할 증빙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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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아보자!(feat. 준비할 증빙서류 정리)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0. 12.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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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있을 13월의 월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살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아보자!'라는 주제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차질없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제-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표제-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내용을 요건 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지요. 그리고 그 소득은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그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아래 첨부한 포스팅 중 '1. ③'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feat. 계약자, 피보험자 및 납부한 자가 다른 경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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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더라' 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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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 세대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 본인이 속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월세세액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주의할 점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약 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약 30평)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 월세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송금하였다면,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적용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이 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즉, 750만 원 한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하는 자 제외). 소득기준과 한도액, 공제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공제율-등-정리
월세-세액공제-공제율-등-정리

 

이처럼, 공제율과 관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인지 여부를 체크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비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준비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 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 체크

 

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하였으나, 월세를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

 

'1. 마.'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월세가 송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월세 지급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를 지급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아보자!'라는 주제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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