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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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1. 11.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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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늘 빨리 간다고 느껴지지만, 올해는 유난히 빠른 느낌입니다. 벌써 11월에 접어들었네요. 연말/연초가 다가오면, 여러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를 이용하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해당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분좋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제-연말정산-월세-소득공제-받는방법
[표제-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편의상, '월세 소득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정확하게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요(이하에서도, 편의상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 등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우 중요 ★★)!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7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아보자!(feat. 준비할 증빙서류 정리)

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있을 13월의 월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살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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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이면 되지요!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기에, 월세액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 세액공제가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각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뒤,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주택임차료
[홈택스-주택임차료]

 

 

  ②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부분을 선택합니다. 안내사항과 같이,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1.'항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③ 임차인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끝!

 

 

임대차계약-내용-입력
[임대차계약 내용 입력]

  

  이와 같이,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3. 맺으며(3줄 요약)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되지 못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③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타,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등 쉽게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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