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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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1. 1.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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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한 다음,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표제-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계산방법
표제-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계산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홈택스 이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가요? 먼저, 자신이 기부한 금액은 어느 종류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기부금 종류는,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본인이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② 법정 기부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한 성금 등), ③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지정된 공익단체 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정리
[표] 근로소득금액-정리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할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급액인데, 일반적으로 연봉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교단체 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납입 영수증뿐만 아니라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기부금의 종류, ② 근로자의 총 급여, ③ 기부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 세 가지 요소를 홈택스 모의계산에 입력하면,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금액 한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인지 나옵니다(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금액 한도 등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확인하기!

 

사례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씨의 2020년 총급여는 6,0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2020년 한 해 동안, 법정 기부금 단체에 200만 원, 종교단체에 지정기부금 4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시 김 씨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갑니다(로그인하지 않아도,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쪽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중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홈택스-모의계산
홈택스-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부분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총급여-기납부세액
연말정산-총급여-기납부세액

 

 

총 급여 부분에 근로자 본인의 연봉(김 씨의 경우 60,000,000원)을 기재하여 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총급여-기납부세액-계산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계산하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부금" 부분 중 "수정"부분을 선택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기부금
세액감면-세액공제-기부금

 

 

"자료추가"를 눌러주시고, 기부금 종류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김 씨의 경우, 법정기부금 200만 원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400만 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입력 완료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상세자료-입력
기부금-세액공제-상세자료-입력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김 씨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90만 원이네요!

 

기부금-세액공제-계산하기
기부금-세액공제-계산하기

 

 

"계산결과상세보기"를 선택하면, 그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산출과정"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산출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별세액공제-기부금-산출과정
특별세액공제-기부금-산출과정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 김 씨는 2020년 연말정산에 있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9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급여에 있어, 비과세소득 여부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부금 종류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있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년에 걸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월공제입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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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죠! 소득 또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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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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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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