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feat.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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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feat.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자)!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0. 11.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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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가. 사례1 / 나. 사례2
  • 3.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 4. 제외되는 의료비
  • 5. 맺으며

 

표제-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총정리
표제-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총정리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57

 

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feat. 계약자, 피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더라' 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suddenlycomeback.tistory.com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연말정산에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된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한도 : 700만 원)

 

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과 ㉡ 중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700만 원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MIN(㉠, ㉡)+700만 

 

이렇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 후, 위 대상금액에 대한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사례1 직장인 갑의 연봉 : 4,000만 원, 딸의 의료비로 800만 원 지출

 

사례1의 경우, 갑의 총 급여에 대한 3%는 120만 원이므로, 120만 원을 초과한 680만 원(의료비 800만 원 - 12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680만 원의 15%인 102만 원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나. 사례2 직장인 을의 연봉 : 6,000만 원, 80대 어머니 의료비로 2,000만 원 지출

 

사례2의 경우, 을의 총 급여에 대한 3%는 180만 원이므로,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82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을은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MIN(1,120만 원, 2,000만 원)+700만 원 = 1,82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820만 원의 15%인 273만 원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겠지요.

 

 

3.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가.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의 의료비 지출은 모두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의 의료비 지출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요.

 

한약 또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의 경우 제외됩니다. 한편, 라식이나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임플란트, 틀니,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아교정, 치아미백,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저작장애로 인한 치아교정의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용,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용은 제외됩니다!

 

나. 안경, 콘택트 렌즈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라식/라섹 수술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안경과 콘택트렌즈 역시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수가 없는 미용목적의 서클렌즈, 선글라스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본인을 비롯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달리 말하면, 본인이 안경값으로 50만 원을 채운 경우, 부양가족의 콘택트렌즈비 등을 통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제외되는 의료비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실손을 청구하여 해당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과 관련된 세액공제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9061200002?input=1195m

 

실손 의료비, 해넘겨 청구하면 세액공제…정부 "보완책 검토중" | 연합뉴스

실손 의료비, 해넘겨 청구하면 세액공제…정부 "보완책 검토중", 하채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8-10 08:21)

www.yna.co.kr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8

 

부양가족 인적공제, 형이랑 동생이 부모님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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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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