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feat. 계약자, 피보험자 및 납부한 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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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feat. 계약자, 피보험자 및 납부한 자가 다른 경우)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0. 11.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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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납부한 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갑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2. 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3. 사례 ① : 보장성 보험계약자 : 어머니(만 63세, 일용직 근로자로서 월 소득 40 만원) / 피보험자 : 어머니 / 보험료를 납부한 자 : 근로자 본인
  • 4. 사례 ② :  보장성 보험계약자 : 어머니(만 55세, 소득없음)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보험료 지급하는 자 : 본인
  • 5. 사례 ③ :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자 : 배우자(소득없음) / 피보험자 : 자녀(만 6세) / 보험료 납부한 자 : 본인(근로자,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 6. 맺으며

 

표제-연말정산-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정리
표제-연말정산-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정리

 

 

1. 갑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더라' 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직장인 '갑'은 만55세 어머니 '을(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을은 2020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의 보험료는 갑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비보험 계약자 : 을(만55세, 소득없음) / 피보험자 : 갑(직장인) / 보험료 납부한 자 : 갑] 입니다.

 

갑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하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본 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겠습니다.

 

 

2. 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규정의 내용을 보기 쉽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 그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위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어야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는 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소득요건-정리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소득요건-정리

 

 

또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해당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3.2%가 되겠네요!

 

 

단, 보험료 합계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이 110만 원인 경우, 그 한도액이 100만 원이기에, 13만 2,000 원(=한도액 100만 원*13.2%)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연 100만 원 한도)의 12%(지방세 제외)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피보험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본인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개념을 다져봅시다.

 

 

3. 사례 : 보장성 보험계약자 : 어머니(만 63세, 일용직 근로자로서 월 소득 40 만원)

/ 피보험자 : 어머니 / 보험료를 납부한 자 : 근로자 본인

 

 

'2.'항에서 말씀드린 요건에 따라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만 63세로서, '2.'항의 3번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월 소득 40만 원이 있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용직 근로자이기에, 근로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위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사례 의 경우,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근로자 본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 ② :  보장성 보험계약자 : 어머니(만 55세, 소득없음)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보험료 지급하는 자 : 본인

 

 

서두에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는데, 사례  ②의 경우, 어머니가 만 55세 이므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근로자 '갑'은 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례 ③ :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자 : 배우자(소득없음) / 피보험자 : 자녀(만 6세)

/ 보험료 납부한 자 : 본인(근로자,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2.'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항의 기본공제대상자 표를 보시면, 사례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며,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연 3,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위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이기에, 본인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이 좀 길었지만,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피보험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본인] 위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기타, 자동차 신용카드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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