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또는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부모 자식 차용증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세법상 맞는 말인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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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증여 계약서 샘플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현금 증여 계약서 |
| 2. 가족관계증명서 |
| 3.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
| 4. 현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 수증자 계좌 사본 |
부부간 현금 증여 또는 자녀에 대한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이 날인된 현금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현금 증여라면, 굳이 현금 증여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살펴보면, 부부간 6억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금 증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① 부동산 매수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기산점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점 등 그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담 후 현금 증여 신고 등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부모가 한명의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억이 될까요? 부모 자식 간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상단에 <신고/납부> 부분 중 <증여세>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반증여신고> 중 <현금증여 간편신고> 부분을 선택합니다.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거나,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법정기한 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증여의 경우에는 <정기 신고>,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사항입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정보를 입력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이제, 증여재산명세 입력 부분입니다. <평가가액> 부분에서, 현금 증여금액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선택하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다음화면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부분을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 부분에 자동으로 공제액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입력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용이하게 바뀐 거 같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완료!

※ 참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증여세 내야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증여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부분을 선택한 후, 신고일자를 설정하여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신고서보기)> 등이 나오면, 제대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증여 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부분을 선택하여, 신고일자를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래 안내 내용에서처럼,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부속서류>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현금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스캔본으로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 참고) 자녀가 결혼할 때, 혼주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금 쟁점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판례 케이스와 함께 쉽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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