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부부간 현금증여, 자녀 현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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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부부간 현금증여, 자녀 현금 증여)

부동산/상속&증여세

by 새옹지마@@ 2023. 6.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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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또는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가.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 서류
  •   나. 증여재산범위 내 현금 증여, 증여 신고 실익이 있나?
  • 2. 홈택스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
  • 3. 현금 증여 신고내역 조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4. 맺으며

 

부부-직계존비속-현금증여-셀프신고-방법
부부-직계존비속-현금증여-셀프신고-방법

 

 

1.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가.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 서류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증여 계약서 샘플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증여계약서_샘플.hwpx
0.03MB

 

1. 현금 증여 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4. 현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 수증자 계좌 사본

 

부부간 현금 증여 또는 자녀에 대한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이 날인된 현금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지요.

 

나. 증여재산범위 내 현금 증여, 증여 신고 실익이 있나?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현금 증여라면, 굳이 현금 증여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살펴보면, 부부간 6억 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금 증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① 부동산 매수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점,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기산점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점 등 그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담 후 현금 증여 신고 등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한명의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억이 될까요? 부모 자식 간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09

 

부모가 한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 증여한다면 1억 원 공제가 된다?!(증여 재산 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성인인 한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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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상단에 <신고/납부> 부분 중 <증여세> 부분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신고-증여세
홈택스-신고-증여세

 

그리고 <일반증여신고> 중 <현금증여 간편신고> 부분을 선택합니다.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거나,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증여-간편신고-배우자-직계존비속
현금증여-간편신고-배우자-직계존비속

 

참고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법정기한 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증여의 경우에는 <정기 신고>,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사항입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정보를 입력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증여세-신고-증여자-수증자-정보입력
증여세-신고-증여자-수증자-정보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이제, 증여재산명세 입력 부분입니다. <평가가액> 부분에서, 현금 증여금액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선택하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다음화면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입력-현금-평가가액
증여재산입력-현금-평가가액

 

세액계산 부분을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 부분에 자동으로 공제액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입력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용이하게 바뀐 거 같네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현금증여-세액계산-증여재산공제
현금증여-세액계산-증여재산공제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완료! 

 

현금증여-신고서제출
현금증여-신고서제출

 

참고로, 부모 자식 차용금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부모 자식 무이자 차용과 관련된 세금 쟁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23

 

부모 자식 차용증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차용증 관련, 원금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심치 않게, 친구, 지인들로부터,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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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증여 신고내역 조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현금 증여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부분을 선택한 후, 신고일자를 설정하여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신고서보기)> 등이 나오면, 제대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증여-신고내역-조회하기
증여-신고내역-조회하기

 

마지막으로, 현금 증여 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부분을 선택하여, 신고일자를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래 안내 내용에서처럼,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부속서류>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현금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스캔본으로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현금증여-증빙서류-제출
현금증여-증빙서류-제출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증여세 내야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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