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할까요? 부부간에는 '네 돈, 내 돈'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기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자금이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월급을 받아서, 살림을 맡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월급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오고 가는 금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현금 등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 원 (후략) |
증여재산 공제 역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지요. 즉,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에게(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로 금전을 계좌이체하였고, 실제로 아내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위 계좌이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금전이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를 테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서 금원을 지급하거나(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또는 가족을 위한 생활비),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무상으로도, 과세관청 역시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부당산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1'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아래 기사에 나오는 사례 역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지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FJ2UGN9
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상 매우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어디까지가 생활비인지 어디까지가 자산 취득을 위한 증여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지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는, A의 배우자 B가 약 2년간 총 35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A 명의의 여러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졌지요. 즉,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현금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게 해당 자금이 증여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며, 소송에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계좌이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는 점을 입증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경우에도,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이를 테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이 공동생활의 편의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부부간 계좌이체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부 간 계좌이체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쟁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증여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1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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