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그러면 손자녀 상속포기 해야 하나?(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그러면 손자녀 상속포기 해야 하나?(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상속&증여세

by 새옹지마@@ 2023. 8. 12. 18:49

본문

상속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할머니) 한정승인 그리고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 손자녀들이 상속포기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 실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문제인데, 손자녀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례가 변경되어서 다행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겪는 상속 문제이니, 본 포스팅을 꼭 숙지하신 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포스팅을 끝까지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 2. 종전 상속 실무례, 손자녀들까지도 상속포기 해야 된다
  • 3.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
  • 4. 상속 법률 관계,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길
  • 5. 맺으며

 

손자녀-상속포기-대법원-판례
손자녀-상속포기-대법원-판례

 

 

1.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관련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반드시 상속 변호사 선임하여 상속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서, 할머니(배우자)와 그 자식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A, B에게는 각 a1, a2 / b1, b2 자식이 있습니다. a1, a2, b1, b2는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상속포기-도식화
한정승인-상속포기-도식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인들은 위 채무를 부담하기 싫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인 할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식 A, B는 상속 포기를 하며 상속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배우자 한정 승인, 그리고 자식들 상속 포기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나오기 전) 종전 실무에서는 손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상속세 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잘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1

 

배우자 상속 공제 매우 쉽게 정리(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 에 대해 매우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된다고 하더라,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등등

suddenlycomeback.tistory.com

 

 

2. 종전 상속 실무례, 손자녀들까지도 상속포기 해야 된다

※ 상속 포기 관련, 사고가 많이 터지니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술한 것처럼, 할머니(배우자) 한정 승인, 자녀들(A, B) 상속 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 실무에서는, 그것만으로 상속 법률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손자녀들(a1, a2, b1, b2)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종전 실무에서는, 할머니(배우자) 한정 승인 하고, 자녀들(A, B)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자녀들(A, B)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후순위인 손자녀들(a1, a2, b1, b2)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러한 법리는, 법무사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법을 더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손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배우자)의 경우 한정 승인을 하였기에, 상속 재산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되지만, 손자녀들의 경우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자녀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종전 실무에서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게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자녀들 상속 포기와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한정 승인 및 자녀들 모두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여전히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3.'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 등기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8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 관련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자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상속등기를 지체함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거 같기 때문이죠. 이번

suddenlycomeback.tistory.com

 

 

3.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

 

 

상속 포기 관련 실무상 문제들을 감안하여, 드디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그42)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한정 승인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들은 상속 포기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전과 다른 법리를 구성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쟁점이 되는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종전 판례에서는, 민법 제1043조에 규정된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구분하여, 배우자를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를 두었지요.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합 결정을 통해, 배우자와 혈족 상속인의 구분을 없애고, 배우자 역시 혈족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대법원 2023. 3. 23.자 2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결국, '1.'항과 같은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서,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례에서 손자녀들(a1, a2, b1, b2)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속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이니, 꼭 숙지하시고 상속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상속과 관련된 핫한 쟁점이 있지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일까요, 고유재산 일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22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asywayway.tistory.com

 

 

4. 상속 법률관계,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자녀들은 상속포기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반드시 상속 변호사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할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할머니) 한정승인 그리고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 손자녀들이 상속포기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전 상속 실무례와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 내용까지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신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상속 농지 양도세와 관련하여,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양도 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feat.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과

suddenlycomeback.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