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인 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 개정 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일부 개정 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중략)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후략) |
위 각 규정에서처럼, 1인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1의3호).
즉,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부분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구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자, 1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연간납부금액이 조회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회되는 내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 보험료>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별납부금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조회>부분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별 납부금액 조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1인 사업주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개인사업, 작은 세금 이슈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5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