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일반사업자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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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일반사업자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3. 7.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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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특수 직역 사업자 분들의 경우, 부가세 신고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일반사업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이 다소 길지만,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하기
  •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팁
  •    나. 홈택스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 입력서식 선택
  • 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가. 부가세 신고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나. 부가세 신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 3.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    가.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 4.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 경감 공제세액
  • 5.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완료
  • 6. 맺으며

 

개인사업자-부가세-셀프신고-방법
개인사업자-부가세-셀프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하기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팁

 

부가세 과세기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날에 비로소 모두 제공됩니다(2기 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도,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_부가세_전자신고_안내사항
확정_부가세_전자신고_안내사항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내역,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7월 14일이 되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위 날 이후에 홈택스 부가세 신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러 국세청 홈택스로 가보겠습니다.

 

 

 

나. 홈택스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정기신고(확정/예정)>부분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_신고-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_신고-일반과세자

 

먼저, 일반과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부분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신고>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출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매입 모두 없을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기본정보입력-확인
사업자세부사항
사업자-기본사항-세부사항-입력-부가세신고

 

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 입력서식 선택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입력서식 선택 부분입니다.  아래 화면에서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미 자신의 업종에 맞춰서 서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부분에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서식이 선택되어야, 뒤에서 입력하는 화면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신고-입력서식-선택
입력서식-저장후다음이동
부가세-신고-입력서식

 

선택되어 있는 입력서식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갑니다.

 

 

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메인 파트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부가세-매출세액-과세표준
부가세-매출세액-과세표준

 

위 사진에서처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분 등 증빙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위 두 부분에 있는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있는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한 후,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있는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가. 부가세 신고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니다.

 

 

부가세 1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7월 12일에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혹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줍니다(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나. 부가세 신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작성하는 부분이니, 관련 없는 업종이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명세서> 부분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위 두 명세서와 관련이 없다면,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있는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발행금액집계표
신용카드-매출금액등-발행금액집계표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의 발행내역 조회, 그리고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의 발행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과세 매출분을 입력하여 줍니다. 우선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총액-발행내역조회
신용카드-매출총액-발행내역조회

 

신용카드 등 발행내역 작성 팝업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가 조회되는데, 해당 매출액을 <합계> 및 <과세매출분>에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신용카드-발행내역-작성-팝업
신용카드-발행내역-작성-팝업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고, <합계> 및 <과세매출분>을 입력합니다. 이 역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발행내역-작성-팝업
현금영수증-발행내역-작성-팝업

 

자, 위 작업을 완료하였으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 과세매출분 / 현금영수증 과세매출분 등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완료> 부분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입력완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입력완료

 

드디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과 세액이 기입되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부가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입력완료
부가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입력완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합계액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 한 가지 더 작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세표준명세> 부분입니다. <과세표준명세> 부분은, 입력한 매출이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과세표준-매출세액-과세표준명세
부가세-과세표준-매출세액-과세표준명세

 

 

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입력한 매출세액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명세> 작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즉,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면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이 있는 경우, <코드조회>를 통해 업태, 종목을 설정하여 주시고, 매출금액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작성한 매출금액 합계<과세표준명세>에서 작성한 합계일치하여야 합니다(불일치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과세표준-명세-반드시-일치
과세표준-명세-반드시-일치

 

 

3.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매입세액 역시, 매출세액 입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매입세액 역시, 증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하에서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매입세액-경감세액-입력
부가세-매입세액-경감세액-입력

 

 

가.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등 매입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매입세액-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매입세액-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매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금가액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합계 부분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매입세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매입세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입니다.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일반매입-작성하기
신용카드-일반매입-작성하기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마다 매입전표를 하나씩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수작업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한 뒤,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조금 내려가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부분과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을 조회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제 불공제 변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작업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혹시 위 변경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포스팅을 보면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작업을 완료한 후, 부가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4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feat. 주차권 부가세 공제 여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입 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은, 부가세 신고 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끝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국세청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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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사업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사업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용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내용 중, (붉은색 글씨인) 공제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 내용을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작성> 부분 중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수령명세서-작성-팝업
사업용신용카드-수령명세서-작성-팝업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붉은색 글씨인) 공제대상, 건수, 공급가액, 세액 내용을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작성> 부분 중 현금영수증 부분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수령명세서-작성-팝업
현금영수증-수령명세서-작성-팝업

 

그러면,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 합계가 나타납니다.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입력완료
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입력완료

 

그리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나타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반매입 금액, 세액 등 합계를 확인한 뒤,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밖의-공제매입세액-명세-입력완료
그-밖의-공제매입세액-명세-입력완료

 

드디어, 매입세액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 세액이 산출됩니다. 

 

부가세-매입세액-완료

 

 

4.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 경감 공제세액

부가세 신고, 경감 공제세액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의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경감-세액공제
경감-세액공제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에 10,000원이 입력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부분도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다루겠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완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부분에 10,000원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감-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경감-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5.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완료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최종-납부세액
최종-납부세액
신고서-제출완료
신고서-제출완료

 

그리고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완료! 참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부분에서,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서-제출하기
부가세-신고서-제출하기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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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가 될까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올리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비용 처리를 염두하면서, 똑똑하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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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잇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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