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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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by 새옹지마@@ 2021. 11.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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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도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포스팅의 주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A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전 포스팅 내용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근로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선택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근로일수-산정방법-알아보기

 

 


<목  차>
  • 1.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시국,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3.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4. 맺으며

 

사업자등록증_실업급여_표제
[사업자등록증_실업급여_표제]

 

 

1.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시국,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씨는 20대 후반부터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개업 초기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었고, 연 매출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하게 나오게 되었지요.

 

앞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할 거 같았지만, 2020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19 유행이었지요. 매출 급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음식점을 중단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다른 가게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A 씨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음식점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A 씨는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렸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사업장-근로자수-산정방법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포스팅 게시일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후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A 씨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 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3.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지만, 현재로서는,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와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에 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취업 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증명사실원 또는 폐업증명원 등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사업자등록증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상담내용

 

그러므로 A 씨는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두에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쟁점들에 대해 숙지하신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한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평생직장'은 정말 옛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직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요,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입니다. 위 약정,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판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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