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feat. 주차권 부가세 공제 여부)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feat. 주차권 부가세 공제 여부)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3. 7. 16. 11:48

본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입 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은, 부가세 신고 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끝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작업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부가세-셀프-신고방법-알아보기

 


<목  차>
  • 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
  •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판단 기준
  • 3. 주차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될까? -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 4. 맺으며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불공제-국세청-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불공제-국세청-홈택스

 

 

1. 사업용 신용 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024년 1월 홈택스 버전으로 수정)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 세액 공제 확인/변경> 순으로 선택합니다.

 

부가세-신용카드-공제-불공제-확인변경
부가세-신용카드-공제-불공제-확인변경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분기를 선택합니다.  <분기별> 부분에서 해당 분기(1~4)를 선택하여, 작업을 모두 진행해 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

 

이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공제 또는 불공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2.'항에서 후술하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또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5인미만-사업장-판단기준-알아보기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판단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 카드 매입 세액 공제 불공제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불공제이다. 두 번째, 간이 과세자 도는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불공제이다. 세 번째, 나머지는,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쓸 게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이 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자동적으로 매입 세액 불 공제 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세 홈택스 자료 중 < 2023. 5. 27.자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인데, 자동적으로 <불공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 부분을 보면, 거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ㅁ" 부분이 있는데, 이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간이과세자-불공제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간이과세자-불공제

 

한편, 마트나 다이소 등에서 구입한 집기비품 또는 사무용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위 홈택스 자료 중 파란색 표시 부분 참조).

 

그러면, 식사 비용은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위 홈택스 자료는, 1인 개인사업자 자료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습니다(첫 번째 기준).

 

※ 참고로, 사업주가 아닌 직원의 식대는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또는 직원의 식대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직원-식대-매입세액-알아보기

 

 

3. 주차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할까? -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주차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해당 상가건물이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업자가 주차권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였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로 주차권 구입). 이 경우, 주차권 매입 세액 공제 될까요?

 

아래 질의 회신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차권 매입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답변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질의 회신 내용 전문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46015-2193, 1993.09.09.]

답변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가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93_질의회신.pdf
0.15MB

 

 

아래 <2023. 6. 14.자 거래>는, 위에서 언급한 주차권 매입 케이스입니다. 당초, <불공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공제>로 변경해보겠습니다.

 

① 해당 거래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ㅁ부분을 선택), ② <공제여부 결정> 부분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꼭 <변경하기>를 선택해야 저장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불공제-공제-변경방법
부가세-불공제-공제-변경방법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를 찬찬히 검토한 뒤, 부가세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제대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애매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지 비용인정 받나?'라는 주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79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feat. 법인차량 운행일지_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꼭 작성해야 할까요? 법인 대표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잘 아시겠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suddenlycomeback.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