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될까?(feat.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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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될까?(feat.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쟁점)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3. 6.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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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가 될까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올리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비용 처리를 염두하면서, 똑똑하게 돈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개인 사업자 본인 식대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되나?
  •   가. 개업한 지인의 질문
  •   나.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할까?
  •   다.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 2.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실무상 개인 사업자 대표의 식대 처리 방법
  • 3. 맺으며

 

표제-개인사업자-대표-식대-비용처리
표제-개인사업자-대표-식대-비용처리

 

 

1.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되나?

 

가. 개업한 지인의 질문

 

얼마 전, 지인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 세금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부분들을 알려주었지요. 그러던 중, 지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 점심 저녁 식대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 처리 되겠지?"

 

어떨까요? 위 질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주 본인의 식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② 부가가치세에 있어,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위 두 가지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결론은 '경비 처리 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家事)의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 본인은, 개인 사업 아니어도 밥은 먹을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등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해당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본인-식대-필요경비-유권해석
사업자-본인-식대-필요경비-유권해석
 

다.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그렇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는 어떨까요?

 

 

아쉽지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식대-부가세-매입세액-공제-유권해석
개인사업자-식대-부가세-매입세액-공제-유권해석

 

 

이처럼,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의 식사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으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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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실무상 개인 사업자 대표의 식대 처리 방법

 

 

실무적으로 많이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를 직원 식대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 본인과 직원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먹고, 사업주 카드로 결제한 뒤, 위 식사비(사업주 식대 포함)를 복리후생비 경비처리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세 비용처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과세 되는 식사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로자 식사 보조금 비과세 한도가 2023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만약, 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일 경우, 직원들의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하였다면, 직원들의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따라서 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직원들의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식대보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판례 등을 통해 쉽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9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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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있는 내용이니, 본 포스팅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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