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방법(feat. 미수금 외상매출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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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방법(feat. 미수금 외상매출금 계정)

사회/개인사업자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4. 5.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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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겼더라도,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나름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의 경우,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래 계정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계정인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해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1. 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 회계처리 사례
  • 2. 신용카드 매출 분개 계정 - 미수금 or 외상 매출금
  • 3. 신용카드 매출이 많아지는 경우, 바로 '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 4. 맺으며

 

 

1. 신용카드 매출 분개 방법 - 회계처리 사례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의 독특한 특성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기물품 등 대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상품 등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대금이 판매 회사계좌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며칠 뒤에 그 대금이 판매 회사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분개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 사례) 2024. 4. 30.경, <새옹지마> 회사가 상품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판매하였고,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5. 2.경, 카드매출대금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카드수수료 3% 가정).

 

위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2024. 4. 30. (차) 미수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대) 부가세 예수금 300,000

  카드매출대금 입금 시
2024. 5. 2.
(차) 보통예금 3,201,000
(차) 지급수수료 99,000

(대) 미수금 3,300,000

 

 

2024. 4. 30.자 회계처리는,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 대한 분개입니다. 그리고 2024. 5. 2.자 회계처리는, 매출대금 입금 시점에 대한 분개 입니다.

 

위 분개 중 '미수금' 계정이 보이시나요? 꽤 많은 분들이 '미수금'이 아닌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2.'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일까요? <신용카드 결제 시점>일까요, 아니면 <대금 지급 시점>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매우 중요 ★ ★ ★ ★ ★).

 

 

 

2. 신용카드 매출 분개 계정 - 미수금 or 외상 매출금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 모두, '받을 돈'이라는 점에서 개괄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외상 매출금'은, 기업의 "주목적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기업의 "사업목적 이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의미합니다.

 

두 계정은, (기업의 주목적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외상 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미수금'인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미수금' 계정이 맞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 관계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카드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업의 주목적인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외상 매출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개인 사업자 매출액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매출이 많아지는 경우, 바로 '현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경우, '1.'항에서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시점>과 <카드 대금 지급 시점>을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편의상, '미수금'이 아니라 '현금' 계정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것이지요.

 

 

  신용카드 결제 시
2024. 4. 30. (차) 현금 3,300,000
(대) 매출 3,000,000
(대) 부가세 예수금 300,000

 

 

즉, 2024. 5. 2.자 카드매출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생략하는 것이죠. 그러면, 카드 수수료(지급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할까요?

 

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분기 또는 1년 치를 한 번에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결과 값은, '1.'항에서 정석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음식점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3.'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분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사장님 스스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본 포스팅이 도움 되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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