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feat. 법인차량 운행일지_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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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feat. 법인차량 운행일지_법인세 등)

사회/생활 속 세금 이슈

by 새옹지마@@ 2022. 4.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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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꼭 작성해야 할까요? 법인 대표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잘 아시겠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행기록부 작성 등은 법인세와도 관련이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위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법인세에 한하여 서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만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2.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외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4. 맺으며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첨부

 

업무용승용차_법인세 등
[업무용 승용차_법인세 등]

 

 

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만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위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 자동차 보험 에 대해 조회하시어 적합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손금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법률 제18425호, 시행 2022. 2. 18. ; 이하, 같습니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8호, 시행 2022. 4. 14. ; 이하, 같습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전략)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중략)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1천 5백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 5백만 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후략)

 

법인세법 규정이 참 복잡하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항 서두에서처럼,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①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②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 원 초과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외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 자동차 에서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따라서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후략)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8582호, 시행 2022. 1. 1. ; 이하, 같습니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중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후략)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입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 주행자동차는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등).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인 차량 관련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관련 규정은 '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전략)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 조에서 "운행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후략)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96호, 시행 2022. 3. 18. ; 이하, 같습니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전략)

⑥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후략)


 

즉, 업무용 사용이란,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용 사용에 출·퇴근을 위한 사용이 포함되는 점, 유의하세요. 즉, 법인 차 출퇴근 역시 업무용 사용에 포함됩니다!

 

  

  

4. 맺으며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첨부

 

이상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위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을 첨부하오니,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hwp
0.03MB

 

 

 

 

기타,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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