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세율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양도세율 중과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는 양도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것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빠르게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증여'라는 우회로를 상당부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 증여 취득세율 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개정된 부분이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역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증여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한 단일세율로서, 3.5%(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면 4%)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② 그 외 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3.5%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3억 원이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는 동일세대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님들 상당 수(저 포함)가 '왜 증여세 최고세율(증여 취득세율과 구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언급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증여세율"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 증여 등과 맞물려 있기에, 집값 안정이라는 단일한 목적만으로 이를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부동산 증여시 그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증여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을 급격히 인상시킴으로써, 다주택자의 우회로를 상당부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까지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센 세금 정책을 발표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은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위 부동산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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