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2020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개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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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 2020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개정되었나?

부동산/취득세

by 새옹지마@@ 2020. 8. 16. 16:02

본문

 

1. 들어가며

 

정부에서는 2020. 7. 10.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22번 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같은 해 8. 4.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23번 째 부동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공간적 성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쟁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뜨거운 주제에 해당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 관련 쟁점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부터 부동산 관련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표기를 통해 계속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중 취득세율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2.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개정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에 관하여

 

가. 개인의 경우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잘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개정안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원문]

 

 

종전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이나,

 

2주택자가 세번 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3주택자가 추가로 네번 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세율이 4%로 높아졌을 뿐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따라) 1~3%입니다.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위와 동일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개념 및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8%이고,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이 무려 12%에 이릅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주택자인 A씨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전용면적 85m2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님을 가정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A씨는 취득세로 500만 원[=취득가 5억 원*취득세율 1%(취득세 외 교육세 등 제외)]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A씨는 취득세로 4,000만 원[=취득가 5억 원*취득세율8%(취득세 외 교육세 등 제외)]을 납부하게 됩니다. 

 

A씨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대비하여 무려 8배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0. 7. 10.(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까지 완료된 경우(이하 '①번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8/12)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까지 지급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이하 '번 경우'라고 합니다)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0. 7. 10. 이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20. 8. 12. 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 역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7/10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0. 8. 12. 이전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②번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이 지난 현재에는 ①번 경우만 의미있지만,

 

시행 전에는 ②번 경우와 관련하여 혼란이 많았기에, 알려드립니다!

 

 

 

나. 법인의 경우

 

 

 

'가.'항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의 취득세율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단일 취득세율 12%가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외의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규정했는데,

 

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일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법인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등이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지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규정입니다.

 

 

 

4. 맺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은 정말 복잡하고,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취득세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할 게 많이 남았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개정된 취득세 관련 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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