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1. 1. 16. 00:33

본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표제-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1. 들어가며

 

국세청은 2021. 1. 15.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며,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연말정산 시즌이라는 걸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인증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 뒤, "본인인증 신청" 방법이 되지 않는 경우(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본인인증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한 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현황" 부분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제공동의-현황
홈택스-제공동의-현황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제공동의-현황-조회
제공동의-현황-조회

 

"본인인증 신청"은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자료 조회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동의 부분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인증-휴대전화-인증
사용자인증-휴대전화-인증

 

 

"본인인증 신청"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진행을 완료할 때,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위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확인-불가-메세지
가족관계-확인-불가-메세지

 

 

3.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이, "온라인 신청" 부분을 선택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자료제공자(부양가족)으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위임받아야 하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를 통해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자료조회자(근로소득자) 인적사항, 자료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다음"을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제공동의-온라인-신청
국세청-홈택스-제공동의-온라인-신청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홈택스-간소화자료-동의-위임장
국세청-홈택스-간소화자료-동의-위임장

 

첨부할 서류는 "1. 부양가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 확인서류, 3. 위임장" 세 가지입니다. 부양가족의 신분증은 부양가족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첨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찍은 뒤,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

efamily.scourt.go.kr

 

마지막으로 위임장입니다. 좀 전에 다운로드한 위임장에 대해 작성을 완료한 뒤(서명날인 필요!), 스캔 또는 사진을 찍은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업로드했으면,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류-등-첨부
부양가족-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류-등-첨부
첨부서류-제출하기
첨부서류-제출하기

 

"온라인 신청" 처리 단계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국세청-My-홈택스
국세청-My-홈택스

 

"민원신청" 부분을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민원신청
국세청-홈택스-민원신청

 

"민원접수번호" 부분을 클릭하여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처리상태는, "접수대기-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후 "처리완료"가 되기까지 빠르면 반나절, 길면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국세청-홈택스-민원접수번호
국세청-홈택스-민원접수번호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13월의 월급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66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죠! 소득 또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

suddenlycomeback.tistory.com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주제는 결국,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소

suddenlycomeback.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