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 꿀팁 총정리!(feat.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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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 꿀팁 총정리!(feat.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주의!)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1. 5. 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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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상당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 꿀팁을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법 개정 반영)
  • 3.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여 IRP에 납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4. 주의할 점!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 5.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 6. 맺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표제
개인형-퇴직연금-IRP-표제

 

 

1.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율 등에서도 혜택이 있는데,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저율(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이 5.5%(단, 종신연금의 경우 4.4%)이며, 70세~79세인 경우에는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입니다.

 

 

2.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법 개정 반영)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세액공제가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 반영)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IRP 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23 입금 분부터)
연금저축 연 400만 원 연 600만 원 
IRP 연 700만 원 연 900만 원(연금 저축 납입액 포함)

 

 

주의할 부분은, 연금저축 상품과 irp 상품 합산 세액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연금저축 상품에 연 600만 원, irp 상품에 연 900만 원을 각 입금하더라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 에 가입하여 추가로 연 300만 원을 납입하여,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다른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은 1,485,000원이 되며,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 (다른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은 1,188,000원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이외에도, 회사에서 지급받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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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또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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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여 IRP에 납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irp 상품에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2023년에 1,000만 원을 IRP에 납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9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공제 금액 : 1,188,000원), 내년인 2024년도에 1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irp 퇴직연금 관련,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한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rp 중도 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갑자기 몫 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rp 중도인출 쟁점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0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형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상당히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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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바, 이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 원/(11-1)*1.2 = 6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세액공제-받은-금액-과세체계
IRP-세액공제-받은-금액-과세체계

 

 

5.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호).

 

그리고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나아가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 비율에 맞춰 돌려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에액공제 등 절세 꿀팁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타,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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