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용카드 구매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안되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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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용카드 구매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안되면 그 이유는?)

사회/연말정산

by 새옹지마@@ 2021. 1. 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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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관련 서류들을 잘 챙기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신용카드 구매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신용카드-구마-연말정산
자동차-신용카드-구마-연말정산

 

 

1. 자동차 구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지인이 2020년에 신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로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역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왜 자동차(신차)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그러면 왜, 법령에서는 신차 구입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목적은 과표 양성화입니다. 즉,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무엇을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제혜택인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국가의 유인책인 것이지요.

 

그러나 자동차(신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통해 세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는, 굳이 자동차 구입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선박 등 과표 양성화가 실현된 품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중고자동차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등). 기획재정부는, "중고차 소등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바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 이며, 이때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취·등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현금과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 원에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00만 원이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만 원(100만 원*30%)이 공제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15만 원(100만 원*15%)이 공제되는 것입니다.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발급받아야 되겠지요?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자동차 신용카드 구매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신차 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중고차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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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절세 꿀팁을 총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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