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등록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환급세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형(또는 언니, 오빠 등)이 받았으니, 올해는 내가 받겠다' 등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랑 동생(또는 언니와 동생 등) 모두가 부모님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 누가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등)의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중 '1.'항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57
우리 법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말 디테일합니다).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전략)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후략) |
첫번째 사례입니다. 갑과 을은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자식 A가 있습니다. 아버지 갑과 자식 A는 모두 근로자이고, 어머니 을은 현재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갑의 입장에서, 을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자식 A 입장에서, 을은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과 A 모두, 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1호). 즉, 첫번째 사례의 경우, 아버지 갑이 연말정산에 있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 사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형제(또는 자매 등)가 모두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올해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유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제(또는 자매 등) 모두 사회 초년생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항 제2호 단서). 쉽게 말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법이 냉정하네요).
이상과 같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자식 간에 합의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기분 좋게 연말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84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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