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자!(feat. 합산배제 제외, 공시가격 급증/ 주택 공시가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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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자!(feat. 합산배제 제외, 공시가격 급증/ 주택 공시가격 확인 등)

부동산/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by 새옹지마@@ 2021. 9.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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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실제 종부세 세액은 얼마인지 계산까지 해보았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종부세-계산기-납부세액
표제-종부세-계산기-납부세액

 

1.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안내

 

  2021. 9. 16.부터 9. 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입니다. 올해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입니다.

 

  위 안내문에는, "종전에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1. 6. 1.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올해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 ~ 9. 30.)에 말소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었음에도,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제혜택(가산세 포함)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던 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는데요, 다주택자 분들은 올해 종부세는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례를 통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안한 갑, 등록된 임대주택이 올해 자동말소되었으며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급증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올해 납부할 종부세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아파트 3채(A, B, C), 단독주택 1채(D)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위 주택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A, B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다가 2021. 4. 1.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위 주택들의 2019년, 2020년, 2021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공시가격은 실제 특정 주택들의 공시가격입니다).

 

  2019년 공시가격(원) 2020년 공시가격(원) 2021년 공시가격(원)
A 아파트 248,000,000 249,000,000 352,000,000
B 아파트 124,000,000 126,000,000 175,000,000
C 아파트 304,000,000 300,000,000 409,000,000
D 단독주택 288,000,000 289,000,000 318,000,000

  

  A, B 아파트는 2020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2020년도 종부세 주택수에서 합산배제되었습니다(세법 등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 남은 C 아파트와 D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 합산금액은 5억 8,900만 원이므로, 갑은 2020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지 않았지요(참고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올해, A, B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이 4월 1일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B 아파트 역시 종부세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갑은 슬슬 불안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41% 급증하였고(2020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0.4% 증가하였음), B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38% 급증하였으며(2020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1.6% 증가하였음), ③ C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36% 급증하였고(2020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더 낮았음), ④ D 단독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10% 급증하였습니다(2020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0.3% 증가하였음).

 

   2020년에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아니었던 갑. 올해는 종부세 납부대상자임은 확실한데,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종부세는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갑은, 2021년도 종부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 봅시다. ①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세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참고로,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 보이는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2021년 간이세액계산"등이 나옵니다. "2021년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국세청-홈택스-세금모의계산
국세청-홈택스-세금모의계산
홈택스-종부세-간이세액계산
홈택스-종부세-간이세액계산

 

 

  ③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있는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주택-종부세-계산하기
주택-종부세-계산하기

 

 

  ④ 개인이면, "개인"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공시가격'부분에 있는 "조회하기"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소 등을 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간이세액계산-입력
종부세-간이세액계산-입력
국토교통부-공시가격-등
국토교통부-공시가격-등

  

 

  ⑥ 2021년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확인하였으면, 주택별로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입력 또는 선택한 뒤,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주택별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⑦ 그러면, 갑이 납부할 2021년도 종부세액은 9,735,466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등-입력
공시가격-등-입력
납부할세액-결과
납부할세액-결과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갑은 2021년도에 종부세로 무려 9,735,466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 사이에 무려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막막해집니다.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종부세 부담은 더 가중되겠지요. 갑 사례의 경우, 절세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따라서 갑과 유사한 상황이신 분들은 세무사 등 세 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종부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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