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한 보유세 급격한 상승, 종합부동산세 기준·세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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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한 보유세 급격한 상승, 종합부동산세 기준·세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by 새옹지마@@ 2021. 3. 25. 22:22

본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정리한 신문기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시가 올리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12억~15억으로 높여야' (sedaily.com)

 

'공시가 올리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12억~15억으로 높여야'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해마다 납세자들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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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공정한가?

 

 

 

국토교통부는 2021. 3. 1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첨부한 신문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 결과의 공정성'이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느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에 사용되지요.

 

이에 따라

적정가격이 반영된 공시가격 산출이 필수적입니다.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는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시가격만 발표한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 공시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 위헌 소지도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개입과 위헌 소지에 대한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7일부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장관이 시세 반영률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의도한 주관적 가격대로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마치 (보유세 산정과 부과에 대한) 전권을 얻은 것처럼

허가 없이 조절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그 누구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왜 19%이며,

세종은 왜 70%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3.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 되어 버린 종합부동산세,

그 기준·세율 등을 조정해야!

 

 

 

비교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의 기준·세율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관한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기조대로라면 수년 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0.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높아진다.

 

현재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9년간 아파트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현실화율 90%를 적용받아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1주택 경우 9억 원 초과)이 된다.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라면

과연 종부세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인데 보통사람도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담세능력과도 맞지 않는다'며

'9억 원(1주택의 경우)이라는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이나 15억 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나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종부세가 합리적 조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세 과세를 대신하는 역할'이라며,

'이를 인정한다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임대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임대 수익률은 3%이며, 이에 대한 최고 세율이 30% 정도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의 최고 실효세율은 1%가 된다.

 

그렇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6%에 이른다.

 

이 교수는 '임대 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하고도 모자라

그 다섯 배의 금액을 임대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더 내기를 요구하는 셈'이라면서도

 

'도를 지나친 징벌적 과세이고 이는 결국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 전월세 급등,

전월세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의 고통이 퇼 소지가 크다'며 종부세 조정을 촉구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공시가격 등과 관련하여,

위 기사 내용 중 중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폭등하는 집값,

그러나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한 종부세법 규정. 

 

 

과거와는

현격하게 달라진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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