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지, 각자 6억 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세금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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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지, 각자 6억 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부동산/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by 새옹지마@@ 2022. 9.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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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부 각자 6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홈택스를 통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한 사례를 통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② 종부세에 있어, 어떤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지 살펴본 후, ③ 위 특례 적용에 있어 주의할 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제_종부세_공동명의_계산
표제_종부세_공동명의_계산

 

 

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비교 방법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이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비교를 위해,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A(1953. 7. 7.생), B(1961년생)는 서울 소재 G아파트 1004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취득일 2001. 6. 8.). G 아파트 1004호의 공시가격(2022. 1. 1. 기준)은 17억 원입니다. A, B는 G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부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각각 종부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세부담은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부분에 있는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모의계산"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선택하여 해당 연도(ex 2022년 간이세액계산) 부분을 선택합니다.

 

홈택스_메인종합부동산세_간이세액계산
[국세청 홈택스_세금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는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 계산을 위해, "기본사항"과 "1세대 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_종부세 계산간이계산입력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공시가격 란에 1,700,000,000원을 입력하고, 서울 소재이기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여"를 선택한 뒤,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표시부분과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여부"에 "여"를 선택한 뒤, "공동명의"를 선택합니다. 생년월일에는, A의 정보를 입력하고 취득일자까지 입력합니다. 보유지분 기입 후, 1주택 특례 신청 시 납세의무자 부분에 본인(A)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이세액계산기"를 선택합니다.

 

 

부부 공동명의_1세대 1주택_종부세_기본사항 입력
[부부공동명의_기본사항 입력]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했을 경우 납부할 종부세][부부(A, B) 각각 6억원 씩 공제했을 경우 납부할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계산결과에서처럼, 사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위 특례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부세는 391,680원이며,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총 1,285,2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종부세 부담에 있어 유리한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한지 살펴볼까요?

 

 

종부세 계산결과
[종부세 계산결과]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이 유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 종부세 신고하여 각 6억 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공제액은 11억 원으로서, 12억 원(부부 각각 6억 원 공제)보다 공제액이 적으며, ② 부부 각각 종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인으로 분산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위 사례에서는 각 0.6% 세율 적용), 위 특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위 사례에서는 0.8% 세율 적용).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고령자 세액공제][장기보유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중복적용 한도는 80%). 굉장히 큰 혜택이죠.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장기보유 세액공제(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부부 각각 종부세 신고하여 6억 원씩 공제받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 경우의 산출세액(1,632,000원)이,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산출세액(1,071,000원 = 535,500원 + 535,500원) 보다 많더라도, 위 특례의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1주택 특례 규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 특례 규정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 1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관련 규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된 것]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후략)

 

  그리고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시,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으로 지정됩니다(지분율이 낮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부 A, B의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A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A가 고령자이기에, A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는 것종부세 부담 측면(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에서 유리하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된 것]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중략)


③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후략)

 

  마지막으로,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하다면,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이를 다운로드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pdf
0.06MB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작성방법
[종부세_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 및 작성방법]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종부세 부담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기!(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tistory.com)

 

집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기!(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2020. 9. 14.자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이 나왔네요.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등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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