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관련,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 수급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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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관련,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 수급요건 정리!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by 새옹지마@@ 2021. 6.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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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개관하면서,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시를 들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본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2. 실업급여의 의미 및 종류
  •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근로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산정 방법
  • 4. A씨의 경우는?(구직급여 대상 여부 검토)
  • 5. 맺으며

 

표제-실업급여-근로일수-산정방법
표제-실업급여-근로일수-산정방법

 

 

1.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지인 A와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H 회사(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 5일제인 사업장에 해당)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사직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근무일수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습니다. A가 얘기한 내용은 어떤가요, 정확한가요? 

 

 

근무일수 요건에 대해 지인이 얘기한 내용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기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개관하면서, 근로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기준을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세요!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4

 

5인 미만(또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feat.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또는 5인 이상)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 기준법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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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의 의미 및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실업급여① 구직급여②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동조 제1항), 취업촉진 수당 종류로는,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가 있습니다(동조 제2항).

 

통상적으로,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지인 A가 언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역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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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근로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산정 방법

 

가.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요건입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부분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부분은 고용보험법상 '기준 기간'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0조 제2항). 기준 기간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법문에는 '이직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준 기간은 24개월입니다(동조 제2항 제2호).

 

다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위, '근무일수 또는 근로일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나.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위 규정의 의미는, 무급에 해당하는 날은 근로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무급 휴일, 무급 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즉, 근로일수 180일은 (달력 상의 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 주휴일 + 유급휴일(연차)+유급휴직(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 받는 등)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를 의미합니다(매우 중요 ★★★★★)

 

 

또한, 퇴직한 회사에 들어가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른 회사에서의 근로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매우 중요 ★★★★★).

 

정리하면, 이직일(퇴사 당시)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회사)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세요!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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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씨의 경우는?(구직급여 대상 여부 검토)

 

 

그러면, 지인 A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A는 H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6개월의 달력 상 일수로는,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일수 산정에 있어 무급 휴일은 제외됩니다.

 

H 회사는 주 5일제 사업장이므로, 1주에는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에는 6일이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사업장인 H 회사의 경우, 1개월의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는 25일 내지 26일로 산정됩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

 

결국, H 회사에서의 A의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는 150일 ~ 156일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A는 S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 퇴사 후, 2개월 뒤에 H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 나.'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당시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의 근로일수까지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므로, A는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게 됩니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상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게 된다면, A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관하면서, 특히 근로일수(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연일 접하고 있는데, 자신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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