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을'과 '병'을 채용하였습니다. '을'은 하루 6시간씩 1주일에 2일 근무하고 있으며, '병'은 하루 5시간씩 1주일에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 '을'과 '병'은 갑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하였습니다. 갑은, 아르바이트생 '을, 병' 모두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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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소위,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같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기준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지 여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례로 예를 들어 볼까요?
해당 직종의 경우, 대부분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무(1주 5일)한다고 가정하면, 직원 '을'과 '병'은 위 근로시간보다 짧으니,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을, 병' 모두에게, 갑은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는, 사용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적용,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주의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중략)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후략) |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병'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은 직원 '병'에게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기타,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마다 시급으로만 지급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갑'은 '병'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시간근로자인) '병'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같음]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병'의 주휴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병'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해야겠지요?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병'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시급 9,160원을 기준(2022년 최저임금)으로 할 때, '병'의 주휴수당은 36,640원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20시간('병'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20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4 시간 ● 주휴수당 4시간('병'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9,160원(2022년 최저임금 기준) = 36,640원 |
※ 참고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찬찬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쟁점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관련 쟁점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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