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어떻게 개정되었나?(민간단기임대 및 아파트 준공공임대 폐지,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등록말소 등)
1. 들어가며 2015년, 민간임대 활성화 및 공급 확충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를 제시하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경 4만 5,000여 명이던 주택 임대사업자는 2020년 5월경 51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그 세제혜택을 크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11.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