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어떻게 개정되었나?(민간단기임대 및 아파트 준공공임대 폐지,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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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어떻게 개정되었나?(민간단기임대 및 아파트 준공공임대 폐지,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등록말소 등)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by 새옹지마@@ 2020. 9. 11. 00:47

본문

 

 

 

 

 

1. 들어가며

 

 

 

2015년, 민간임대 활성화 및 공급 확충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를 제시하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경 4만 5,000여 명이던 주택 임대사업자는 2020년 5월경 51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그 세제혜택을 크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 보완 대책(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민간임대주택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민간단기임대에서 준공공 임대 전환 시 의무임대기간 계산하는 방법,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차례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2.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주된 내용

 

 

 

(1)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류는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크게 민간단기임대(최소 4년 이상 의무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최소 8년 이상 의무임대)로

 

나누어집니다.

 

[이하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를 '준공공임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민간단기임대와 준공공 임대 중 아파트 준공공임대는 폐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이에 따라 단독 주택, 준주택, 아파트 등은 4년 민간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단기임대, 준공공임대)으로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폐지 유형(민간단기임대, 아파트 준공공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개정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리고 개정 법에 따르면,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아파트 제외)만 가능하며,

 

개정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3. 맺으며

 

 

 

민간임대주택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7/10 부동산 대책(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내용 포함)을 발표할 당시에는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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