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 3법이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① 계약갱신청구권제, ② 전∙월세 상한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③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개정된 법에 따라 임차인이 어떻게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택임대차법상 쟁점들이 있으니, 본 포스팅을 꼭 숙지하고,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강권합니다. ※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실무상 여러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법인 임대인에 대..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0. 10. 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