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1. 3. 6. 20:34

본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상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 2. 민사상 음성권 침해 인정된 판례
  • 3. 민사상 음성권 침해 불인정 판례
  • 4. 판결이 왜 다르게 나왔을까?
  • 5. 맺으며

 

표제-비밀-통화녹음-민사-손해배상책임
표제-비밀-통화녹음-민사-손해배상책임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비교적 최근 일이죠.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여, 이를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위 면담 때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자, 모 부장판사가 위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녹음한 당사자는 형사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중략)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후략)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하에서는, 비밀 녹음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음성권 침해 인정)

 

가. 사실관계

 

해당 판결의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면, 아래와 같습니다.

 

K씨는 00회사 대리로서, 2012. 1.경까지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입니다.

 

P씨는 2012. 4. 2.경 K씨에게 전화를 걸어, P씨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00회사 사이에 체결된 종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에 관한 교섭 경위와 회사 내 그러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K씨가 00회사를 그만두게 된 대략적인 사유 및 현재 이직한 업종의 형태, P씨가 K씨에게 K씨와의 친분관계를 말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K씨는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 등에 관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P씨는 K씨의 동의 없이 위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습니다.

 

 

 P씨 외 2인은 K씨가 근무하던 00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K씨는 P씨의 녹취서 제출행위로 인해, K씨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씨는 P씨에게,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동의 없는 비밀녹음,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사건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중략)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K씨)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소송에서, P씨는, 녹음을 하게 된 경위, 녹음된 통화내용이 K씨의 사생활의 침해한 것이 없는 점, K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방법이었던 점, 위증이 만연한 소송현실,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전화통화의 내용 자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사실의 무단공개에 관한 침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녹취서의 증거능력 문제와는 별개로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더구나 원고가 당사자도 아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위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비밀녹음 및 녹취서 제출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결국 P씨는 K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음성권 침해 불인정)

 

가. 사실관계

 

해당 판결의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C중학교 교사들이며, 사건 당시 A씨는 1학년 담당교사로, B씨는 3학년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7. 7. 12. 17:40경 위 행사를 주관하던 1학년 담당교사 D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학년 교무실로 찾아갔고, 그 당시에 1학년 교무실에는 A씨와 D, E, F가 있었습니다.

 

B씨가 1학년 교무실에 들어가자 A씨는 B씨를 향해 다소 다급한 어조로 반복하여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대응하지 않은 채 D씨의 옆자리에 앉아 D와 학생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습니다.

 

A씨는 계속하여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A씨의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2018. 8. 14.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음성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위 사건의 재판부 역시, 음성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 B씨의 녹음행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D과 대화하던 중 원고가 계속하여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피고와 D가 대화하는 부분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종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며 계속하여 소리치자,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 및 긴급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녹음된 원고의 음성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그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④ 피고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다(즉,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취지임).

 

 

⑤ 원고는, 이 사건 녹음 내용에 원고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피고가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에도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바, 이 사건 녹음과 관련하여 원고의 발언 분량, 발언 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  소  결

 

위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가 녹음행위를 하게 된 경위,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이 왜 다르게 나왔을까?

 

수원지법 판결에서는, 피고의 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의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법리로 판단하였지만, 위 두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수원지법 판례 사안에서는, 녹음내용이 원피고 간의 내밀한 비밀영역(종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하게된 경위,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 피고가 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으로서, 비교적 은밀한 대화내용을 피고가 녹음한 반면,

 

서울중앙지법 판례 사안에서는, 원고의 음성이 녹음된 부분은 23초에 불과하며, 그것도 '교무실에서 나가라'라는 내용으로서, 공개된 장소인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행해진 원고의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서 음성권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② 또한, 수원지법 판례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당사자도 아닌, 00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하였지만, 서울중앙지법 판례 사안에서는, 피고가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원피고 모두 당사자인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원피고 모두 당사자로 있는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는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사용행위의 정당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비교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5.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녹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수원지법 판례에서 인정된 것처럼) 비교적 소액(약 300만 원)이므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위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밀녹음행위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들은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 녹음행위로 인해 민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1

 

[사회] 블랙박스 영상에는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인다고? 플리커 현상!

1. 들어가며 A씨는, A씨가 적색 신호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신호 위반 사실로 인해, 범칙금 등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

suddenlycomeback.tistory.com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8

 

[판례 분석]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유죄 판단의 근거는? (1편, 피고인 석씨가 여아의 친모인지

1. 충격적인 진실,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이하 '이 사건 여아'라고 합니다)가 반미라 사체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

suddenlycomeback.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