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아보자!(보론, 청소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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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아보자!(보론, 청소년 방역패스)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2. 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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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21아135** ; 이하 '법원 결정문'이라 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며, '서울시내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 내용이 많으나, 이를 차치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당·카페 /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일부 부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론으로, 법원 결정문에 설시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판단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방역패스 효력정지

 

 

 

1.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으로 인해 백신미접종자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완료자가 아닌 사람 또는 접종은 완료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람(이하 통틀어 '백신미접종자'라고 한다)은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방역패스의 공익은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줄곧, 방역패스가 백신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들(저자 주 ;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방역패스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 ① 위 제도는 백신접종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가능성이 높은 백신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백신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여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②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제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최대한 피하면서 다수의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③ 부수적으로 백신미접종자의 접종참여와 항체감소, 변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접종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백신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백신접종완료자들 사이에도 돌파감염과 위중증환자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는 점,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은 백신미접종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백신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21. 11.경부터 방역패스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2021. 12. 중순부터는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방역패스는 백신미접종자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어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률(또는 3차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은, "소명자료로 제출된 통계 등에 의하면, 코로나19백신이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중략)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통하여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공익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만 이와 같은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 방역패스의 범위는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픽사베이-마스크 쓰고 있는 남녀

 

 

 

3. '식당·카페' /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판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그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백신미접종자)이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시설 중 방역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이라고 밝힌 것'식당·카페'(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함, 이 사건 보도자료 등 참조)와 '상점·마트·백화점'(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의 1차적 필수시설이라고 밝힘. 이 사건 보도자료와 1. 11.자 참고서면 등 참조)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처분으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보면,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에,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다는 점, 둘째, 백신미접종자 1명 개인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입니다.

 

 

  이에 반해,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법원은, ① 이용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치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백신미접종자들이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백신미접종자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론 -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에 관해서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확진자 중 위중증/사망 진행 예방효과)에 의하면, 2021. 4. 3.부터 2021. 12. 25.까지 10세에서 19세 사이 전체 확진자 52,397명 중 위중증자 수는 21명, 사망자 수는 0명으로 확인됩니다(법원 결정문 제21쪽 각주 7번). 즉, 법원이 설시한 것처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것이죠.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식당·카페 /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에 관한 법원의 (일종의) 바람이 담긴 내용을 원용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전체 2차 접종률이 84.5%, 3차 접종률이 43.7%, 청소년 2차 접종률이 64.4%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백신접종률은 향후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시행되기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이와 같이 신속하게 하여 왔고,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이고,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개인의 건강상태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사회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이슈가 된 다른 사건 또는 생활 속 법률 등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다음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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