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재범 위험성 어떻게 차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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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재범 위험성 어떻게 차단하는가?

사회/시사 이슈

by 새옹지마@@ 2020. 12.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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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68)이 2020. 12. 12. 만기 출소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거주지 였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흉악범이기에,

그의 동선은 공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감자는

출소 만기일 날 00:00부터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새벽 5시에서 6시에 출소하는게 관행이므로,

 

조두순 역시 위 시간대에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두순 재범의 위험성, 어떻게 차단하는가?"

 

① 1:1 전자 감독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관제 시스템 모니터에 점이 찍히게 되고,

관찰관 한 사람이 보통 100~150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두순의 경우,

1:1로 한 사람이 전담을 하여 조두순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 및 주 4회 대면 면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②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등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다수의 방범초소도 설치되었습니다.

 

 

 

③ 음주제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조두순은 '음주제한',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과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등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은 위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두순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불시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④ 조두순 방지법 시행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기존 읍 면 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12/8)됩니다.

 

 

기존에는 조두순의 주거지가 "**동"이라고 밖에 알 수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그 실익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알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아쉽게 느껴지는 조두순 사건 판결"

 

 

 

조두순 출소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들으니,

그 판결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서는,

조두순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지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해당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부분을 살펴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즉,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주취감경 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요.

 

그러나 법원 역시 죄질이 안좋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취감경 부분은 계속 유지한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은 점 또한 아쉽습니다.]

 

조두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며,

아동 성범죄에 있어, 주취감경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한 판결들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의 주취감경(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있지요.

 

 

 

"맺으며"

 

 

조두순 출소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조두순의 거주지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등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조두순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때마다 비용을 들여 안전장치들을 설치할 것인지 등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즉,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주지 제한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격리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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