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강아지 등)과 함께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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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강아지 등)과 함께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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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옹지마@@ 2020. 10.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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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애완동물(강아지 등)과 함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관련 규정을 통해 강아지와 함께 시내버스에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애완동물 지하철 함께 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본 포스팅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강아지-버스
표제-강아지-버스

 

1.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발생한 일입니다. 주말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지, 시내버스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답답함을 참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 안 어디에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 승객 분이 운반상자 안에 강아지를 넣고 탑승하였던 것입니다. 그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짖는 빈도도 증가해 다른 승객들의 불만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버스운전기사님이 감정 섞인 목소리로, 다소 거칠게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류장, 강아지 주인 분은 앞문으로 내리면서, "아저씨, 강아지 데리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라고, 크게 소리치며 하차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주인 분 말대로, 강아지 데리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문제없다면, 버스 운전기사님의 하차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 검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탑승과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3항, 제2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수종사자(버스운전기사님)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중략)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버스운송회사의 운송약관, 영업지침 역시, 위 법령 규정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경우,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을 줄 우려가 있기에 버스에 데리고 탑승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전용 운반상자에 넣는 경우에는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전용 운반상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이 계속 짖어대거나, 대소변 등을 통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애완동물 주인은 버스운전기사님의 안내사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사안의 경우는?

 

서두에 언급했던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아지 주인 분은 '강아지를 전용 운반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탑승에는 문제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법상 타당합니다. 그렇기에, 강아지 주인 분은 버스운전기사 님의 하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그 강아지가 짖어대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승객들 역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 님이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하차요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버스운전기사 님의 하차요구 역시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버스운전기사 님이 좀 더 부드럽게 하차요구를 하였으면, 강아지 주인 분도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애완동물(강아지 등)과 함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탑승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하려는 여객, 이를 제지하려는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주인 분들은 전용 운반상자뿐만 아니라, 개 입마개 착용, 예상치 못한 대소변 등에 대한 대비까지 하여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된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버스운전기사 님들도 조금만 더 표현에 신경을 써서 여객분들에게 안내사항을 지시하면 좋을 거 같네요. 애완동물 데리고 지하철 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도움이 되는 포스팅 역시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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