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있다면?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집이라면,
그 경계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전면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전신사진이 있어,
성범죄자의 얼굴을 비교적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정보 창 밑부분에,
붉은 글씨로 기재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성범죄자 정보를 카카오톡, SNS 등 정보 통신만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합니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1항에 의하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2016년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어떤 웹사이트에 올린 사람에 대해,
1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에게 보냈다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할 경우,
시점이 지나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이나
정보공개 고지기간 만료, 전자발찌 해제 등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하여,
위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입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일률적으로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지역 내에 위치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 출소로 인해,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환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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