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애완동물(강아지) 데리고 지하철 또는 전철 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매우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아지 슬링백을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 머리는 밖에 나와 있었지요. 강아지는 잘 훈련이 되었는지, 짖지 않고 멀뚱멀뚱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강아지가 특별히 이상 행동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링백에 강아지를 넣어 탈 수 있을까? 강아지 머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승객들을 물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강아지가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위험하지 않을까?'
애완동물 지하철 또는 전철 탑승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철도법」 제32조에 따라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약관에서처럼, 동물이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2022. 5. 27. 제2022-29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음] 제31조(휴대금지 대상)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중략)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후략)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2022. 6. 14. 규정 제365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음]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중략)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후략) |
위 각 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물은 지하철에 사람과 함께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용기 또는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승차할 수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애완동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아지 슬링백이 아닌 강아지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강아지 입마개 등으로 소리를 짖는 것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 제3호). 결국,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중략) ③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중략)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후략)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5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
'1.'항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본 강아지 주인은 안타깝게도 위 약관 규정에 위반하였습니다.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링백에 강아지를 넣고 머리가 보이게 해서 지하철에 승차하면 안 됩니다! 이동장 등에 넣어 강아지가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불쾌한 냄새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과 같이, 애완동물(강아지) 데리고 지하철 또는 전철 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지하철 승차 거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애완동물과 함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과 생활 속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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