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하는데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본 포스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민법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본 포스팅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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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관점에서 민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민법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바로, " 항변 - 재항변 구조 틀 안에서 사고하기 " 입니다. 이것은 변호사 소송실무에서 다루어지는데, 위 사고 구조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민법을 바라보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항변(抗辯)'이라는 용어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합니다. 그 사전적 정의는, '대항하여 변론함' 또는 '민사소송에서 상대편의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척 어렵네요.
항변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보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재항변'은, '상대방이 나의 항변에 대해 다시 배척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민법 역시, '주장 - 항변 - 재항변 - 재재항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구조를 가지고, 임대차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이렇게 준비하면 안된다!' 유의 사항 또는 주의할 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45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사례를 통해, 항변 - 재항변 구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심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A 씨는 00주택 소유자인데, B 씨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기간 2년 가정).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음을 가정), A 씨는 B 씨에게 00주택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A 씨의 B 씨에 대한 주택 인도청구에 대해, B 씨의 항변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B의 항변 내용입니다.
우선, B 씨는 ① 자신이 A 씨에게 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다음으로, ② B 씨가 위 주택에 대해,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거나 위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B씨는 A 씨에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위 주택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626조).
즉, B 씨는, 'B씨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A 씨가 지급하기 전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못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어, 직장인 공인중개사 3개월 동차 합격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5
이에 대해, A 씨는 아래와 같은 재항변을 할 수 있지요.
㉠ B 씨의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항변에 대해, B 씨에게 연체된 차임이 있는 경우, A 씨는 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재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 B 씨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항변에 대해,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특약 등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항변 - 재항변으로 이어지는 공방이 바로, 임대차 실무입니다.
비록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항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쟁점들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항변 사항 이외에도 다른 항변 사항들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임대차에 대한 이해도는 한 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렇기에, 항변 - 재항변의 큰 틀을 세우고, 해당 항변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학습하는게 바람직하죠!
위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문제의 경우, 크게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항변 사항에 대한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지요.
①번 지문 : 민법 제626조 제2항,
②번 지문 : 민법 제646조 제1항,
③번 지문 : 민법 제622조 제1항(정답),
④번 지문 : 민법 제643조, 283조,
⑤번 지문 : 민법 제639조, 635조
를 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꼭 풀어야 하는지,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3
이상과 같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공부방법으로 학습하는게 중요하지요. 항변 - 재항변 구조를 통해, 민법의 진수를 깊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공인중개사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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