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범들과 공범인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의 시작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부동산의 스토리를 알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나요?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후, 드디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근저당권 말소 혼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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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등에 등기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관공서 등 제출용인지 여부가 위 둘의 가장 큰 차이이지요.
등기부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등기부등본 발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해야하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 벗째는, 주임등록초본, 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 등은 이미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만 발급 수수료가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지요.
등기에 공신력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그 신뢰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없으면서, 왜 등기부 발급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납득할 수 없네요.
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속히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스토리를 잘 알 수 있게 제대로 발급해봅시다!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의 차이는 결제방식에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러 개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회원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1건씩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일단, 저는 로그인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상단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부분을 선택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1.'항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로 진행하여도, 프린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4.'항에서 후술하겠습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 <등기기록상태 : 현행>으로 하고,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상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③ 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를 확인한 뒤, <선택>부분을 누릅니다. 참고로, 부동산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 부동산이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일 경우 다수의 부동산이 검색되는데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한 번,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지번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음 단계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데, 본 포스팅의 메인 주제입니다. '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라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발급 시, 공동담보 목록도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유형에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 그대로,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이에 반해, '현재유효사항'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요한 부분만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일 때 등기부 모습과 '말소사항포함'일 때 등기부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한 등기부 모습입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살펴보면, 아무런 기록사항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사항포함'으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사항포함'으로 등기부를 열람하였습니다.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 이력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얼마로 설정되었는지, 근저당권자는 누구인지, 해당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되었는지 그 이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요.
이처럼,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기록유형을 '말소사항포함'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금융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부동산 등기부를 보십시오. 근저당권자가 '저축은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것이죠. 이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나요?
만약,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현재유효사항'으로 발급된 등기부를 제시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등기부에는 현재로서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말소사항포함'으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시어, 부동산 소유자의 과거 채무 이력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유형 다음 단계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입니다. 미공개로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등기수수료 결제 및 출력 단계가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4.'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도 표시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였다면, 매매목록이 작성되고 거기에 거래가액도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열람 수수료 결제 단계입니다.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제> 부분을 선택합니다.
결제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이 있는데, 저는 휴대폰 결제를 자주 이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결제가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 결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휴대폰 결제를 선택한 후, 휴대폰 번호, 통신사 등을 선택하고, 동의 항목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선택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프린트 출력은 가능합니다. 또한,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열람>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가 나타납니다. <출력>을 선택하면, 출력할 프린트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PDF 파일로 설정하여 <확인>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 참고) 미등기 건물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그럴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기록유형을 '말소사항포함'으로 하여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등기부를 제대로 발급할 수 있을 때, 전세사기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상담(유료)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을 빨리 받을 수록, 그 다음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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