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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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부동산 등기

by 새옹지마@@ 2024. 4. 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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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갑 구]에, 부동산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 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면, 등기부등본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등기부가 보입니다!

 


<목  차>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언제 거래된 매매부터 기재되나?
  • 2.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 3.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 4. 맺으며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언제 거래된 것부터 기재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구]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은 2007년 6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은 61,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지분거래-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등본-지분거래-거래가액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았을 겁니다. 아래 등기부를 살펴보면, 1988년 4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어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소유권에-관한-사항-거래가액-미기재
부동산-소유권에-관한-사항-거래가액-미기재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특정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에 관하여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에 대하여 거래가액이 기재되는 것이지요.

 

그 특정 시기는 2006년 1월 1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가액-등기에-관한-업무지침
거래가액-등기에-관한-업무지침

 

 

즉,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도 이해가 되지요? 첫번 째 사례는, 2007년 6월 8일에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거래가액이 등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6. 1. 1. 이전인) 1988년 4월 25일에 매매가 이루어졌기에, 해당 거래에 대해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매목록"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미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부존재-소유권보존등기

 

 

2.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아래 등기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26일 매매가 이루어졌네요.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이므로, 거래가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표시될 자리에, "매매목록 제2018-480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매매목록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매매목록
등기부등본-매매목록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경우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2.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

 

 

즉, 매매목록은, 여러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당사자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등기방법인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란, 이를테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를 일괄 매수하는 경우 또는 A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을 일괄 매수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당사자가 거래하는 경우란, 이를테면, A 토지를 세 사람이 함께 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위에서 언급한 등기부는, 여러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매매목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구] 다음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매매목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매매목록 제2018-480호>가 목록번호 "2018-480"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래가액일괄거래된 토지 지번이 표시되어 있으며, 등기원인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매매목록-거래가액-목록번호
등기부등본-매매목록-거래가액-목록번호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목록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위 [매매목록]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설정 방법에 대해 '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공동담보 목록 역시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매매목록 발급 방법과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담보목록-등기부-발급

 

 

3.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

 

 

매매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등기열랍/발급>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② 그리고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반드시 <매매목록>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여기를 체크해야 매매목록이 발급됩니다! 주소 등을 입력하였으면, <검색>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매매목록-등기부-발급
인터넷등기소-매매목록-등기부-발급

 

 

③ 해당 지번을 입력하니, 토지와 건물이 검색되네요. 저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 부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소재지번-검색결과
부동산-소재지번-검색결과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부분입니다. 저는 말소사항까지 전부 포함하여 등기부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전부"부분을 선택한 뒤 <다음>을 선택합니다.

 

매매목록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매매목록 부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에 따라서는, 매매목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목록 번호를 확인하여, 그 번호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완료됩니다. 

 

목록번호-매매목록-등기부
목록번호-매매목록-등기부

 

 

저는 <목록번호 2018-480>을 선택하여 등기부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등기부 [을 구] 다음에 있는 매매목록을 보면, <목록번호 2018-48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액, 일괄 거래된 부동산 지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발급-매매목록-일괄거래
등기부-발급-매매목록-일괄거래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액과 매매목록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등기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쉽지는 않지만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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