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방법!(feat. 근저당권 말소 서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근저당권 셀프 말소)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본 포스팅을 통해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사 비용도 아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요. 근저당권 말소 서류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까지 매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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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법무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요, 이때 은행 직원분들이 '근저당권 말소는 (해당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 님한테 맡기면 처리되는데, 그렇게 하실래요?'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그 비용은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건당 50,000원 ~ 80,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저당권 하나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 50,000원이 어떻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속 편하게 법무사에게 맡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혼자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해보자 라고 마음먹으셨으면,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그냥 법무사한테 맡길걸'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절차와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는 크게,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②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③ 해지증서 및 위임장 작성, ④ 대출받은 은행 방문, ⑤ 관할 등기소 방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 | 기타 참고 서류 |
1.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2. 해지증서 3. 위임장 4.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대출받은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 순서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이 다소 방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및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07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갑니다.
② "신규작성"으로 들어갑니다.
③ "이용동의" 부분에 모두 체크해주시고, "전체유형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말소" 부분을 선택합니다.
④ "부동산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뜬 창에, 해당 부동산 지번 등을 입력하고 "입력"부분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 소재, 지번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릅니다.
⑤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입력해주는데, "연월일"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을 입력해야 합니다!!(중요 ★★★★★)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완제일을 입력하는 것! 그리고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하였으면, "임시저장"을 눌러줍니다.
⑥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을 눌러줍니다.
대출금 변제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특정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을 구]에 말소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해 준 뒤, "입력"을 눌러주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눌러줍니다.
⑦ "등기의무자 입력"을 눌러줍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의무자는 은행(근저당권자)이므로, 해당 은행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은행에 대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을 누르면 해당 은행에 대한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 뒤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참고로, "대표자/기관", "대위자" 부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⑧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을 눌러줍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말소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위 등기필증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남겨 두고, 다른 부분을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등기필증을 수령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검증대상 등기의무자 정보는 입력되어있기에, "선택"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정보 검증" 부분의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필정보접수번호, 등기필정보접수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수령한 등기필증 중 스티커가 붙여진 부분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비밀번호는 (예를들면) 01-1233, 02-2222 등이 기재된 것을 의미하며, 50개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런 뒤, "검증"을 누르면, "검증결과" 부분에 "유효함"이라고 나오게 되지요! 여기까지 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⑨ "등기권리자 입력"을 누릅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권리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자(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대출금 채무자인 나, 자신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뒤, "입력" 및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경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 등기필증을 은행에서 수령하였다면, "발행 여부" 부분에 "방문 수령"이 나타납니다.
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를 입력해줍니다.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상에 등기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근저당권말소등기가 한 건이기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입력해줍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항에서 살펴보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⑪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를 선택해 주는 부분입니다. '해지증서 / 위임장 / 등기필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임시저장" 후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릅니다(한편, "대표자가 입력되지 않은 법인 명의인이 존재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 참고로,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등 쟁점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8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하는 방법입니다('3.'항의 ⑩번).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관할 등기소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글자와 같이, 입력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 등기소가 다른 경우, 추가 비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입력을 완료한 뒤 "저장 후 결제"를 누르고, 납부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으면,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제출 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부분을 누르면, 좀 전에 납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선택한 후 "출력"부분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하면 끝!
이상과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과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셀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나머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편]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feat. 공동인증서 없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해지증서, 위임장 작성방법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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