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후 지불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결제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제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등기부 열람/발급내역까지 조회하여 결제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등기부 발급 결제확인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발급받을 때, 등기기록 유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등 제대로 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영수증(결제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물론,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등기부 발급이 가능하고, 결제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회원일 경우, 등기부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고, 열람 및 발급에 사용했었던 신청인 정보(전화번호+비밀번호)와 일치하는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여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회원가입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하였으면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열람/발급> 부분을 선택합니다.
② 아래 사진 왼쪽 부분에 있는 <열람/발급내역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특정 기간 동안의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③ 해당 조회 기간 중 열람/발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의 열람내역이 나오네요. 참고로, 조회기간은 2개월 단위로 설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결제확인서를 출력하려면, 아래 사진에서처럼, <열람/발급내역(결제확인서) 출력> 부분을 선택합니다.
④ <보고서 출력화면>입니다. <결제 확인서> 부분 중 <출력>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저는 핸드폰 결제를 통해 등기부를 열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제수단번호>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나타납니다.
아래 안내 사항에서처럼, 만약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승인번호, 계좌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한 경우에는, 결제수단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아래와 같이 결제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정보, 결제 수단, 결제 정보, 결제수수료 금액, 부동산 소재지번, 결제승인일시 등이 나타납니다.
<결제확인서 출력>부분을 선택하여, 결제확인서를 pdf로 저장하시거나, 프린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 대출금 변제 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영수증(결제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결제 등에 대해 증빙할 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결제확인서를 출력/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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